✔️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거나,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️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50%이상을 남기고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고, 그 날로부터 12개월동안 단절없이 고용되거나, 사업을 영위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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